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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31 2013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4. 12:08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06-2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8%의 주취상태로 사건 외 B 소유 C 갤로퍼 승용차량을 같은 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교통광장 앞 노상까지 약 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