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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50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51㎡ 및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2.27㎡(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000,000원(매월 1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2019. 7.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9. 6.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기간은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이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