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23.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성5길 11-12 탑마트 북정점 앞길부터 양산시 명곡로 E1 LPG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