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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20 | 상증 | 1985-10-28

문서번호

재산01254-3220 (1985.10.28)

세목

상증

요 지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이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상기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4.07.04일자로 ○○세무서로부터 종중자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질의서가 도래하였기에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상기 본인 동 심씨일가는 본인의 본적지에서 출생 성장하여 오던 중 1960년도에 농산물 증산을 목적으로 한 적수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본인 등이 주거하던 ○○도 ○○군 ○○면 ○○리 전지역 5개부락 200여 호와 경작농지 90㏊ 이상이 수몰되어 전주민이 지급된 이주금으로 전국에 분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심씨의 종답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답은 침수되지 않았기에 종전대로 조상들의 시제 및 묘소관리를 위한 경작지로 존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도 3대(70년 내지 80년)를 종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작인 김○○씨에게(처음에는 그의 형에게 경작을 의뢰하였으나 김○○씨가 분가하면서 인수함) 시제 및 묘소관리를 위한 경작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고향이 수몰된 후 심씨일가는 분산 거주하여 왔기에 종답에 대한 명의변경은 물론 기타 관리에도 소홀히 하던 중 등기부에 개재된 바와 같이 법률 제3094호 취지에 따라 심○○씨(1941년 사망)외 4인 명의로 된 종답을 후손인 본인인 심○○의 2명의로 매매행위 없이 명의만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조상은 모두 사망한 후이고 종중재산을 조상들의 후손인 저희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증여라는 문구가 산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이와 같은 사유를 감안하시어 종답을 후손의 명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또는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