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1993. 4. 15. 만기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24. 내무생활 중 가혹행위(구타)로 좌측 고막이 파열되었고, 1995. 8. 1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후 20년 가까이 출동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소방차 사이렌 소리 등으로 이명이 악화되었다며 ‘좌측 고막 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4. 대구북구경찰서에서 복무 중 1992. 6. 29. 부대 내 선임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고막은 성형으로 복원되었으나 이후 치료되지 않는 이명과 난청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좌측 고막 파열(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좌측 이명’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후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2017. 9. 1.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7급)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1992. 5.경 B대학교 북문 앞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좌측 귀 부위를 맞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적용대상구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9.'원고가 주장하는 부상 경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