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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3: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