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70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1,130원과 그 중 27,739,308원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1,130원과 그 중 27,739,308원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2015. 9.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