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3. 13. 03:2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8%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는 2007년의 일인 점 및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 음주운전 적발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