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1 2018가단303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481,05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1123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812,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7.부터 2008. 10. 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8. 11. 29. 확정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의 원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지연손해금은 345,481,057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인 2018.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45,481,0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