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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316770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경북 경산군 B 전 338평은 1911. 7. 24. C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1924. 11. 25. 위 토지에서 D 전 307평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지번은 ‘대구 수성구 B’이다. 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C는 1946. 3. 21. 사망하였다.

그의 며느리인 E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008. 4.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 앞으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 후 2016. 1. 19. 채권자를 G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6. 10.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및 점유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H로 ‘I’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24.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J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경북 경산군이 이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면서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해 왔다.

2) 그 후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1938. 12. 1. 조선총독부 고시 K로 ‘L’ 노선으로 지정되었고, 1966. 12. 27. 대통령령 제284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지방도가 M으로 승격되었으며, 1969. 9. 29. 건설부 고시 N로 경산도시계획시설 O으로 지정되었다. 3) 그 후 경산군은 1969. 9.경 P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214필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1978. 5.경까지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왔다.

4 1981. 7. 1. 행정구역 개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93. 10. 4. 대구직할시 고시 Q로 R으로 지정되었다가 1997. 11. 5. 대구직할시 고시 S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