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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35778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B은원고에게2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2.23.부터2016. 9. 13.까지는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