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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고합60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복지관에서 무료 점심을 먹으면서 피해자 C(여, 8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 2018. 5. 중순경 사이 불상일 15: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랑 씹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마누라가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옷을 벗기지 못하게 저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