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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05.16 2017가단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2. 9.자 2007가소3317...

이유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2. 9.자 2007가소3317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은 위 결정 이후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