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E가 지인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도록 알선하였을 뿐 E에게 직접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도 없다(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6. 20: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포 터 화물차 안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56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이어서 믿을 만한 점, ②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E의 통화 내역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전자 저울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각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