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가단1041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E 일대 43,915.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로서,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7. 11. 20.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8. 1. 5.)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