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434 | 소비 | 2010-12-22
소비세과-434(2010. 12.22.)
소비
도로 주행용이 아니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1. 질의내용 요약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레저용ATV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⑥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허가를 받은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