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3626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금채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2. 21.자 선고 2010가합18198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2. 21.자 선고 2010가합18198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