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의 명절선물을 사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추후 그 사용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직원들의 명절선물을 살 생각이 없었고, 카드 사용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대여받아 2019. 2. 2.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사상점에서 10,7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117,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내역 금액 정정)
1. 회원별 매출내역서(롯데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