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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원심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이전에 피해자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칭찬하는 취지에서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기도 한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난치듯이 행동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결과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위

가. 기재 원심 설시 사정들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불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노래를 잘한다면서 스킨쉽을 하며 친근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장난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7~8명의 손님이 있었고, 피해자는 여성 일행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가라오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