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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521 | 양도 | 2008-07-07

문서번호

재산세과-1521 (2008.07.07)

세목

양도

요 지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재 재개발대상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