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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555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