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전동사출기 5셋트를 취득원가 30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리스하고, 같은 해
6.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머시닝센터기계 1대를 취득원가 102,025,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리스하여 각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9.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전동사출기 5셋트,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합계 약 90,0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상환스케줄, 리스계약서, 견적서, 입금내용, 채권정보, 최고장,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어린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