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B 오피러스 차량에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2. 13:5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만54세,여)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은 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