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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6 2018나10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제2, 8, 9,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의의 관념 및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손해배상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이자 설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약상 도급금액이 20억 원인 이 사건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비는 900만 원(부가세 별도 으로 통상의 예 참고로 공공발주사업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관련 고시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에 따르면 공사비가 20억 원일 때 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의 기준은'제3종(복잡) 1.24%, 제2종(보통) 1.13%, 제1종 단순 은 1.02%'정도이다.

에 비추어 상당히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비상주감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상주감리자인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