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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29452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동형감시체계/해병 2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 입찰(경남지방조달청 공고 제201206-21977-00호)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고, 2012. 7. 6. 피고와 사이에,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분할납품: 가, 단위: 식, 납품기한 2012. 10. 4., 납품장소: 사양서 상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제2사단,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계약물품: 적외선카메라,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으로 정하여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물품은, 4륜 구동차량에 고성능 영상감시장비를 장착하고 이동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지역 통제실로 전송하는 ‘기동형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물품의 구체적인 장비 요구사양 및 구성품은 수요기관이 제시한 ‘조달청품목(기동형 감시체계) 구매사양서’(을 제3호증, 별지2 참조, 이하 ‘구매사양서’라고만 한다)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2. 22.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기한까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5조 제1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8호 가목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간(2013. 4. 19.~2013. 10. 18.)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5.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