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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집36(1)특,287;공1988.4.15.(822),614]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

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전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당원 1962.4.18 선고 4294행상18 판결 참조).

따라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 및 소외 1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1985.3.2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 1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2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소원전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적시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및 소외 1이 1984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주식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는 원고 1의 외숙인 소외 2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그 설립할때나 이후에도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는데 소외 2가 자기의 주식을 분산시켜 놓기 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15선고 86구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