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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방해배제등][집19(1)민,001]

판시사항

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고 있을뿐 아니라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처분문서 및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였음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점유권에 의한 시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시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7명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5. 선고 65나2092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다음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 이유에서 피고는 공유수면을 점유하려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든가 불연이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9호 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점유할수 없는 것인 바, 그 점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항변하나, 점유소권은 사회의 사실적 지배상태를 일응 그대로 유지보호하자는데 있는 바,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피고등으로 부터 사실상 양도받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본소청구를 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원판결 별지1명단기재 소외인 등 33명으로 구성된 고잔난민정착사업소 대표 소외인과 이건 공유수면 매립지 137,000평의 매매(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본건 부동산 137,000평중 51,500평(염전 40,500평, 저수지 11,000평)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본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1968.5.11. 변론에서 진술한 동일접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본건 공유수면매립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원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2호증(제1차 계약서)기재에 의하면 계약목적물로서 염전 및 염전축조지 총면적 137,000평으로 하고 염전내부 생산작업은 중도금 지급일을 한하여 인도 인수하고 염전개간작업은 1963.10.10.경 쌍방이 협의하여 착공하기로 한다고 되어있고, 갑 제6호증(1963.10.15.자 제2차 계약서)기재에 의하면 계약목적물 137,000평중 미개간지 즉 축조지 개발공사작업은 계약체결후 하시를 불문하고 착공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기설 염전 및 건조물 등은 중도금 수불일에 인도 인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갑 제12호증(제3차 계약서)기재에 의하면 매매목적물로서 137,000평중 기성염전 제1.2호 염전 7정5반을 제외한 면적이라 되어 있고, 그 내역으로서 제3.4호 염전 18,000평, 저수지 11,000평, 미개간지 67,500평, 유휴지 18,000평 합계 114,500평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의 세부적 내용은 1963.10.15.자 계약(갑 제6호증)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1호증의 1. 2(염전개발허가증 및 염제조허가증)기재에 의하더라도 허가총면적이 본건 부동산 137,000평 전부로 되어 있어, 위 각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공유수면매립지중 기성염전 및 저수지뿐 아니라 미개간지부분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중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