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감소하였다
거나 교환가치감소에 따른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는 원고에게 30일간의 운휴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감가손해의 배상과 약관의 해석,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하나의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여러 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이 없더라도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