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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48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3,80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보증금 180,000,000원, 월 차임 12,900,000원, 관리비 월 3,100,000원(부가세 각 별도) ② 차임 및 관리비 지급기일 : 매월 10일, 연체시 월 2.5% 지연이율 적용 ③ 기간 : 2011. 4. 21.부터 2013. 4. 20.까지 2년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카페 영업을 해왔고, 2013. 4. 9.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2013. 4. 21.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자, 원고는 2014. 9.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여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2014. 9. 21. 이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 1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3.경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항변 (1) 피고는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