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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14 2016구단6332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잠수사로 조업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11. 19.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장애상태에 관한 진단을 받고, 2001. 11. 20.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장애상태] 장애명 : 지체(기능)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잠수병(척수) 장애정도 : 두 다리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 장애원인 : 잠수병 장애발생시기 : 1982년도 [진단 의사의 소견] 상기 환자는 82년도에 잠수병으로 양측하지 부전마비로 어느 정도 보행은 할 수 있으나 기능적이지 못한 상태임 [장애등급] 지체(기능) 장애 3급 갑 제5호증(장애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주치의가 진단한 장애등급은 3급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등급)

다. 원고는 2013. 9. 3. 05:00경 멍게 잠수조업을 위하여 B를 타고 출항하여 09:15경 4회차 잠수작업을 마친 후 해저에서 감압하던 중 양쪽 팔에서 양쪽 다리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에 조업을 중단한 후 15:00경 입항하여 의료기관에서 ‘감압병(잠수)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았다. 라.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5. 10. 2. 의료기관으로부터 ‘① 잠함병, ② 양측 하지의 마비, ③ 신경인성방광, ④ 배뇨곤란, ⑤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 ⑥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어깨부분’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에서 관련된 부분만 기재함)의 보험급여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보험급여의 종류 :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액 : 71,857,500원 장해등급 : 제6급 결정 내용 : 2,925,000원/30 × 73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