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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례여중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