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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06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4. 05:00 경 광주 남구 B 1 층에서 모친인 피해자 C로부터 빨리 들어가 잠을 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곳 거실 유리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4. 05:25 경 위 주거지에서 광주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 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됨을 고지 받고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H 소나타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 이 씨 발 놈들 아. 수갑 풀지 않으면 경찰차를 다 부숴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수리 비 32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9 면, 2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