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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28.선고 2008가단197 판결

구상금

사건

2008가단197 구상금

원고

P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피고

주식회사 D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 진혜정, 김선희

변론종결

2008. 10. 7.

판결선고

2008.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64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 각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2004. 4. 27. A와 사이에 그 소유인 부산 XXXX호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4. 4. 27.부터 2005. 4. 27.까지로 하여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일반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다.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서 피고 소유인 부산 YYYY호 청소용역 차량(이하 '이 사건 청소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는 B는 2005. 1. 15. 퇴근하면서 이 사건 청소차량을 자신의 집과 가까운 부산 남구 소재 aa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주차시켜 두었다.

라. B는 다음날인 2005. 1. 16. 09:50경 자신의 형인 A로부터 이 사건 승합차를 빌려 위 aa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위 운동장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운동장을 한 바퀴 돌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운동장에 앉아 눈 놀이를 하고 있던 C의 머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C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C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7613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7. 7. 12. 원고는 C 등에게 모두 518,319,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08. 3. 27.까지 C의 가족에게 보험금으로 모두 663,921,2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이 사건 사고 전날 폭설이 내림에 따라 전날 주차시켜 둔 이 사건 청소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청소차량을 주차시킨 곳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B가 피고의 업무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B의 사용자인 피고는 C의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의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331,960,6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B가 그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해 위 청소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B가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6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B의 휴무일인 일요일이었던 점, B는 이 사건 청소차량의 운전자일 뿐 정비기사가 아닌 점, 이 사건 승합차는 B의 형 소유의 차량일 뿐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차량으로서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을 위한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B의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9034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전제로서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의 성립여부의 전제로서 '사무집행'의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