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23825
기타(금전)
주문
1. C이 2015.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5205호로 공탁한 280,000,000원 중 176,726,031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C이 2015.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5205호로 공탁한 280,000,000원 중 176,726,031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