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2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도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0.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경북 B에서 면적 702㎡의 배출시설인 축사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