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우기업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