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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4고단25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 총회 개최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규약상 정족수에 달하는 위임장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구분소유자 란에 “1동 324호”, 성명 란에 “E”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장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구분소유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4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 위 오피스텔 1동 1층 상가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해당 구분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총회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한 위임장

1. 확인서

1. 추가 확인서 등 위조 위임장

1. 위임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