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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9. 15: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순번 28)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 2년 ☞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동종 전력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