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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2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1:13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같은 날 11:35경 다시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8km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정확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