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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5가합16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8. 14.자 정산합의에 의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충추시 D 내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13. 10. 10. ~ 2014. 1. 30. 계약금액: 1,500,000,000원(공급가액 1,353,535,354원, 부가가치세 136,363,636원) 발주자: 원고, 시공자: 피고, 연대보증인: E 대표이사 C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같으나 계약금액을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별도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4.경부터 2014. 1. 4.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1,099,829,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30.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2014. 8. 1.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정산합의서

1. 공사대금 정산내역 ① 계약금액: 신축공사 1,500,000,000원(이면계약 1,980,000,000원) ② 기성금 수령내역: 2013. 10. 24. 150,000,000원 2013. 11. 21. 100,000,000원 2013. 12. 16. 99,825,000원 2013. 12. 16. 500,000,000원 2014. 1. 14. 500,000,000원 합계 1,099,825,000원 ③ 정산금액(미지급금, 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신축공사 잔금 400,175,000원 C 차용금 220,000,000원 부가세 43,636,363원(세금계산서 1,980,000,000원 발행시) 법인세 43,636,363원 세금계산서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