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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79),533]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2]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직업적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철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직업적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지 운동마비에 의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1일 4, 5회 정도의 음식물 섭취를 도와주기, 1회 배변을 위하여 변기에 올라앉게 하였다가 내려주기, 7, 8회 정도 배뇨 도와주기, 1, 2회 정도의 의자차에 태워 밀어 주다가 내려주기, 1회 목욕, 착탈의, 세면 등 시켜주기, 1일 30분 내지 40분 정도의 상하지의 굴신운동과 등 및 전골부 맛사지 등에 1일 7∼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다음 이에 배치되는 감정촉탁 결과 등을 위 개호의 내용을 보면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전문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 시중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 개호인의 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