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20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1:50 전남 구례군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구례읍 로터리길 7에 있는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증거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으나, 2008년경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 1회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