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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9고단4001』

1.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4170』

2. 피고인은 2019. 10. 6. 22: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본건 음주운전 2건 중 1건은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본건 음주운전 2건 중 1건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9. 9.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1일이 지난 2019. 10. 6.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와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 시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