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C에게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