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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8992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의 계약일자(차용일자)란, 금액란은 차용증서의 실제 작성일인 2006. 8. 30.경 이후에 위조되었다.

나. 판단 1)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