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거부결정처분취소
2012두25729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 처분취소
인
A
국가보훈처장
2014. 5. 29.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녹화물에 들어있는 정보 중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하여 청사 정문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시티브이(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분리 공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 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시티브이와 녹화장비에서 모자이크 처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한 모자이크 처리 등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녹화물 중 위와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시시티브이 장비는 카메라 신호의 영상을 받아 그 영상을 저장장치 (HDD)에 기록하는데, 원본 영상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압축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된다. ②) 시시티브이 장비는 녹화된 자료 저장(백업) 시 클립 복사 기능을 사용하는데, 클립플레이어라는 동영상 재생기와 동영상 파일이 합쳐진 형태로 저장되고, 저장된 자료는 그 내장된 재생플레이어를 통하여 실행할 수는 있으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동영상 편집기 등을 이용하여 녹화 영상의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피고나 시시티브이 제작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가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다.
③ 따라서 녹화된 영상의 일부분에 모자이크 처리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화면 갈무리(캡처) 기능을 활용하여 프레임 단위로 동영상을 갈무리한 다음, 각각의 프레임을 그림파일 형태(예컨대 jpg 파일 형태)의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각각의 그림파일에 나타나는 모든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프레임별로 편집이 완료된 그림파일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에 의한 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4 위와 같이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동영상은 그 압축과정에서 압축손실이 발생하므로 원래의 동영상과는 동일한 동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 통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은 편집의 수준이나 편집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2) 이상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시시티브이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녹화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갈무리한 다음, 각 그림파일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녹화물 중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부분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녹화물에서 일반 통행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법리나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 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