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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8 2013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6세)의 남자친구인 P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처인 D과 이혼 소송 중 아들인 P에게 D을 설득시켜 이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P가 이를 거절하였고 P와 피해자가 D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P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4.경 충주시 주덕읍 소재 드림빌 앞에서 피해자와 P를 전화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네가 P와 결혼을 하려면 여주에 있는 할머니한테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먼저 인사를 시켜주고, 할머니가 허락하시면 다음에 너와 P가 가서 다시 인사드리자”고 말한 뒤 피해자만 Q 봉고Ⅲ 차량에 태우고 여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4. 21:00경 위 봉고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애를 낳으면 젖 잘 줄 수 있나 어디 만져 볼까”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 오전경 위 봉고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여주에서 주덕으로 오던 중 충주시 주덕읍 소재 ‘주덕보’ 하천 옆 논길에 이르러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끌어 올린 뒤,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24. 21:30경 여주시 소재 ‘R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아무 짓도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