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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6구단50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11.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포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2012.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원고의 직업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직할 상황에 있고 실직하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가 병환 중에 있는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