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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392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0]

판시사항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가 도시설계구역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의 내용에 따라 인근 6필지와 공동개발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간(1993. 6. 2.부터 1994. 6. 1.까지) 동안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소정의 65dB 이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는 1987. 2. 4.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로 이미 그에 대한 도시설계가 공고되었다가, 현행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지정은 그 후 1994. 6. 12.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9호로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1991. 5. 11. 대통령령 제1336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규정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30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도록 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설계의 공고에 앞서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이라는 별도의 선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설계의 수립·공고로 인하여 이에 포함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아직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에 관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는 1987. 2. 4. 테헤란로지구 내의 토지로 그에 대한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확정적으로 공고된 반면 1991. 8. 30. 서울시공고 제241호로 행하여진 '서울특별시관내도시설계확정공고'는 강남역주변 도시설계(구 시외버스터미널부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택지와는 무관한 점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와 구 건축법 제8조의2의 해석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 및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8458 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