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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40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A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말경 위 사무소에서 인천 강화군 D 대 285㎡에 관한 E, F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 계약 일자’ 란에 기재된 ‘9 월 22일’ 을 필기구를 이용하여 두 줄을 긋고, 그 옆에 ‘10 월 24일’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2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군 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날짜는 2014. 10. 24. 이다.

그런데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은 당초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계약 일자를 2014. 9. 22. 로 기재하였다가 나중에 계약 일자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위 매매 계약서의 계약 일자를 2014. 10. 24. 로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매 계약서의 계약 일자를 실제 계약 일자와 부합하도록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위 매매 계약서 명의자들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변조 죄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의 ‘ 계약 일자’ 란에 기재되었던 ‘2014. 9. 22.’ 을 ‘2014. 10. 24.’ 로...